2020. 3. 11. 08:55ㆍ아파트 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A/S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 제조사가 무료로 수리해주는 기간!!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수리해주는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A/S기간이 1년~2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파트는 2~10년까지 각 공종별로 기간이 나누어져 있답니다.
이것이 무슨소리냐면 타일은 A/S 기간이 2년, 지붕은 3년... 이런식으로 다 나누어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알아야 A/S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하자를 먼저 보수요청을 해야하는지 알게될거예요.
기간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는 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우리는 공동주택관리법만 보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의 제1절 하자다보책임 및 하자보수의 제36조(담보책임기간)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
별표4는 첨부파일로 올려둘테니 받아서 참고하세요.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hwp
위의 별표 4의 표를 보시면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데요. 우리 입주자들이 체크 할 수 있는 하자는 거의 2년차 하자입니다. 바로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인 마감공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도배찢어짐, 타일깨짐 이런 하자들은 바로 확인 가능하니 2년이 되기 전에 빨리 하자를 신청하세요.
하자를 신청했는데 수리가 다 되지 않고 2년이 지났다... 이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2년차 하자 종결을 하지 않는 이상 하자는 계속 처리가 될 거예요. 건설사는 당연히 2년차 하자 종결을 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자 종결을 하고 나서는 2년차 하자접수를 하고 보수를 요청해도 보수가 안될겁니다. 그러니 2년차 하자 종결선언을 하기 전에 미리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하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자 종결을 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입주자들에게 알려 집안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하자를 적출해서 접수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2년은 후딱 갑니다. 아! 2년의 기준은 입주후 2년이 아닌 준공 후 2년이기때문에 이사온지 2년 안에 접수할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준공일을 꼭 기억하시고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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