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8. 00:31ㆍ아파트 하자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재산을 쓴 만큼 기대감도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가 큰만큼 입주자 사전점검 때나 입주하고 나서 보이는 하자들에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벽에 구멍이 뚫렸거나 문이 떨어졌거나 물이 줄줄 새는... 누가 봐도 명백한 하자는 하자접수를 하면되는데요. 이게 하자인지 아닌 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죠.
어차피 우리는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은 필요없으니 위의 기준에서 '제2장 하자의 여부 판정' 항목만 보시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는 잘 모를 수가 있으니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조와 8조는 '콘크리트에 균열이나 철근노출이 있으면 하자로 본다.' 이말입니다. 세대안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철근노출을 확인 할 수 있는 부위는 세탁실, 발코니, 대피공간 정도 밖에 없겠네요. 실내는 다 마감재가 붙어있어서 마감재를 뜯지 않고는 콘크리트 균열을 확인 할 수 없답니다. 하자를 판정할때 균열도 균열의 폭이 0.3mm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보수 방법도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기회가 될 때 포스팅하겠습니다.
균열은 말 안해도 아실테고.. 철근노출은 위와 같이 철근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결함입니다. 아파트에서 철근은 절대 밖에 보이면 안되요.. 안이든 밖이든 보이시면 바로 하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어도 철근이 녹이 슬면서 추후에 밖으로 노출 될 수 있으니 가끔 점검 해주세요.
다음은 제 10조 누수입니다. 누수는 말 안해도 아실테지만 누수하자 범위인 [별표 3]을 소개하려합니다.
당연한 말들이니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다음은 제11조 신축줄눈 하자입니다. 신축줄눈이란 콘크리트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서로 간격을 줘서 변형이나 균열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차 레일이 중간 중간 끊어져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보통 아파트에서 신축줄눈은 넓은 공간에 설치되게 되는데.. 옥상이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옥상이나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거 많이들 보셨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줄눈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을때, 간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때, 깊이와 줄눈 폭이 좁거나 얕을때를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위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거예요.
제12조 긴결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결재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위한 거푸집을 고정하는 철물로 보통 유로폼(나무거푸집)을 사용하는 동 지하 PIT나 옥상 구조물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긴결재(폼타이핀)이 나와있으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방치한 것이죠. 이건 하자이므로 돌아다니시다가 보이시면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13조 관통부 마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통부 마감이란, 배관등이 벽이나 바닥을 지나갈때 뚫려있는 구멍이예요. 배관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하자입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해야해요. 이 구멍을 통해 벌레나 악취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배관과 바닥, 벽 사이의 틈이 보이시나요? 모두 하자입니다.
다음은 제14조 덕트미장입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시멘트 벽돌이 눈에 보이면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공간이 엄청 좁아서 손이 안들어갈 정도인 곳에 벽돌이 보이면 하자가 아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시멘트 벽돌은 보통 우리 화장실 천장뚜껑을 열고 좌우를 둘러보면 볼 수 있습니다. 천장 뚜껑을 열고 좌우를 봤는데 벽돌은 안보이고 시멘트벽체만 보이면 하자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벽돌이 보이면 하자입니다. 그리고 복도에 EPS실, 통신실 등등의 철문으로 된 문 있죠? 그 부분을 열었는데 벽돌이 보인다? 이러면 다 하자입니다. 단, 좁은데 빼고요~
이런 벽이 눈에 보이면 하자입니다. 건설사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제15조 결로입니다.. 가장 골치아픈 하자 중에 하나지요. 이건 제 게시글 중에 하나에 소개했으니 아래를 타고 가서 읽어보세요~
https://screw-bar.tistory.com/10
우리 집에 곰팡이, 결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어려운 주제인 아파트 전용공간에 생기는 결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합니다. 결로하자는 하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건설사와 맨날 싸우게 되는 주제인데요. 우리 입주자들의 유리한 협상..
screw-bar.tistory.com
다음은 제16조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방 싱크대를 보시면 벽이 타일로 되어있죠? 그런데 싱크대로 가려지는 부분은 타일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싱크대 밑은 마루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마감이 없다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하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닥에 마루도 없고 장판도 없이 그냥 시멘트 바닥위에 싱크대가 설치되어있죠? 당장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도면을 보여달라고해서 확인해보세요. 보통 세대별 평면도, 세부단면도 등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도면에 '주방가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마감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 안써있으면 당장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중 제2장 제7조~제16조 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2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많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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